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[공고내용]
- 2022년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
[공고기간] 2022. 1. 20. – 2. 8. (20일)
작성자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| 등록일 2022-01-20 17:13:13 | 조회수 135회 | 댓글수 0건 |
파일 #1 2022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예산총괄표.pdf | 첨부일 2022-01-20 17:13:13 | 사이즈 708.1K | 다운수 13회 |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2022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[공고내용]
- 2022년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
[공고기간] 2022. 1. 20. – 2. 8. (2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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